도로옆 녹지에 정화조설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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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대한주택공사가 아파트를 지으면서 기존 도로계획선 옆의 녹지지역을 침범, 담장을 쌓고 지하매설물을 묻어 도로개설에 지장을 주고 주민들에게도 손해를 입히게 됐다.
문제의 땅은 서울시가 지난6월 공사에 들어간 양재대로(양재인터체인지∼수서인터체인지간 3.7km) 옆 시설녹지 4천7백평으로 개포주공아파트 1∼4단지 남쪽에 위치해 있다.
이곳은 71년4월7일 서울시가 도시계획 시설로 확정고시한 폭 50m의 양재대로로 인한 소음·매연등 공해를 줄이기 위해 함께 고시한 완충녹지. 지난 81년12월24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개포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들어갈때 이미 관할 행정관청인 서울시에 무상귀속토록 규정돼 한국토지개발공사가 지난해 9월19일 서울시에 기부 채납했다.
그러나 주공은 81년6월 토지개발공사로부터 이일대 18만1천8백여평의 땅을 사들여 개포주공아파트 1∼4단지 6천1백80가구를 지으면서 이 시설녹지안에 울타리 1.5km, 정화조 5개및 산책로 3백50m의 시설물을 설치한것.
83년10월 주공이 자체 준공검사까지 마쳐 3만여 주민을 입주시킨지 3년째인 지난달에야 서울시는 아파트단지 남쪽으로 양재대로를 뚫기 위해 대지측량에 나섰다가 뒤늦게 이 사실을 발견, 두달째 공사를 중단한 상태다.
이에 대해 주공측은 그동안 주민들에게 『시설녹지까지 모두 아파트단지 땅으로 도로가 뚫린 후에 도로경계선까지 담장을 옮겨 주겠다』는 입장을 밝혀 오다가 지난 9일에야 비로소 사실을 인정, 서울시에 「적극적인 협조」 를 당부하고 나섰다.
주공은 서울시에 보낸 공문에서 ▲담장설치로 시설녹지 개념에 영향이 없다고 보며 ▲정화조 시설은 지하에 있고, 산책로는 소유권을 떠나 주거환경을 위해 시설녹지에 설치했으며▲저촉된 담장은 녹지대개념을 고려, 현재의 담장을 옮기거나 다른 시설로 변경할수 있다는 궁색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서울시는 71년에 고시된 도로 계획선을 변경할 수 없고, 주공이 기부 채납된 공공용지에 아무런 협의없이 시설물을 설치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외면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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