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고객 몸에 불붙여 숨지게 한 카센터 사장에 영장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기사 이미지

몸에 불이 붙은 피해자 곽모씨가 도로변을 질주하며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자동차 내비게이션 수리 문제로 다투던 고객에게 불을 질러 숨지게 한 카센터 사장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 금천경찰서는 현주건조물방화치사 혐의로 권모(55)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24일 오후 6시 30분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자신의 카센터 사무실에서 고객 곽모(32)씨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혐의다.

곽씨는 1주일 전에도 "내비게이션에 이상이 있다"며 카센터에 찾아와 항의했으나 권씨는 수리 대상이 아니라며 돌려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곽씨가 24일 다시 찾아와 2시간가량 권씨와 논쟁을 했고, 곽씨가 항의를 계속 이어가자 권씨가 인근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구입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조사중이다. 곽씨는 3도 화상을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25일 오전 숨졌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