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독일 직원 첫 소환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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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크스바겐 배출가스 조작 사건과 관련해 독일 본사 직원이 21일 검찰에 출석했다. 지난 1월 환경부 고발로 폴크스바겐 수사가 시작된 이후 독일 본사 관계자가 소환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본사 임직원이 독일 이외 국가에서 조사를 받는 것도 첫 사례라고 검찰은 전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최기식)는 21일 오전 9시 15분 폴크스바겐 독일 본사의 배출가스 인증 담당 직원 S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S씨는 서울 서초동 중앙지검 청사 앞에서 기자들에게 “사실 관계 규명에 도움되고자 온 것이며 이것은 매우 저에게 중요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독일인 직원과 독일인 변호사, 통역사 등과 함께 기자들의 질문에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 다음은 기자들과 나눈 일문일답

처음으로 독일 본사 직원이 조사받으러 왔는데 소감이.
“저는 참고인이자 폴크스바겐 직원으로 한국에 왔다. 조사에 협조하고자 왔으며 또한 관련 사실관계 규명에 도움이 되고자 온 것이다. 이것은 저에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
폴크스바겐 사태가 여러 나라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엔지니어로서 어떻게 생각하나?
“검찰의 질문들에 답변을 위해 온 것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다.”
독일 본사에서 조사받으러 올 예정인 직원이 있나?
“본사 임직원이 올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그분들을 대신해 답변해 드리기가 어렵다.”

S씨는 지난 2011년 7월 환경부가 폴크스바겐 차량에서 유해물질인 질소산화물이 과다 배출되는 사실을 파악하고 해명을 요구할 때 한국으로 파견됐었다. 검찰은 S씨를 상대로 한국에 수출된 폴크스바겐 차량의 배출가스 조작 과정에 독일 본사가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계획이다.

앞서 폴크스바겐은 각국의 환경 기준을 맞추고자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 소프트웨어를 조작해 인증시험 모드에서는 질소산화물을 덜 배출하고 실주행 모드에서는 다량 배출하도록 한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일으켰다. 검찰은 이러한 일이 본사의 적극적인 지시 또는 묵인 아래 이뤄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자행된 소음ㆍ배출가스ㆍ연비 시험인증서 조작, 미인증 차량 수입 등 여러 불법 행위에도 독일 본사가 관여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검찰은 시험성적서 조작의 실무작업을 한 AVK 인증담당 이사 윤모(52)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여기에 일부 관여한 것으로 의심받는 박동훈(64) 전 폭스바겐 판매부문 사장을 소환 조사했다.

현일훈ㆍ송승환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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