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시법위반한 여대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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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집시법 위반혐의로 구속기소된 여대생에게 일부 무죄판결이 내려졌다.
서울형사지법항소5부(재판장 김영일 부장판사) 는 26일 6차례의 교내집회 및 시위를 이끈 혐의로 구속기소된 고대총학생회 홍보부장 곽윤이피고인 (23·여·사학4)에 대해『공소사실중 지난해 9월19일의「총학생회발대식시위」는 현저히 사회적 불만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나 시위가 아님이 명백하다』며 일부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9월19일의 집회및 시위는 ▲교내의 총학생회발대식이었고▲집회 25분·시위 35분으로 짧았으며 ▲대낮이었고 ▲격한 구호나 행동이 없었으며▲자진해산한 점등에 비추어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없었다고 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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