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업용 화물자동차 운전자는 4시간 연속 운전한 이후엔 최소 30분 동안 휴식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마련해 내달 2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용 화물차 운전자는 천재지변·교통사고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4시간 연속운전 후 최소 30분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운송사업자에게는 행정처분으로 1차 30일, 2차 60일, 3차 90일간의 사업 일부정지 또는 60만~18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또 이사 당일 발생할 수 있는 부당한 추가요금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사 전 계약서·견적서 발급을 의무화 했다. 이삿짐 파손 시 소비자가 사업체 현장책임자에게 사고확인서를 요구하면 즉시 발급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3.5t 이하 경형·소형 푸드트레일러를 사용해 음식점영업 또는 제과점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자가용 사용신고 대상에서 제외토록 했다.
이번에 입법 예고되는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 입법 후속절차를 거쳐 오는 12월 말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박혜민 기자 park.hyemi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