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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추린 뉴스] 남편 성폭행 혐의 첫 기소된 여성 무죄 선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1면

남편을 가두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감금은 유죄 , 강간 혐의는 무죄 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 이재석)는 강간·감금치상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심모(41)씨에 대해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심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의 오피스텔에서 이혼을 요구하는 남편 A씨를 29시간 동안 감금하고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2013년 6월 ‘성폭력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으로 강간죄의 대상을 ‘부녀’에서 ‘사람’으로 확대한 후 여성이 기소된 첫 사례였다. 재판부는 “A씨가 ‘성관계 전후 분위기가 호전됐다’고 인정하는 등 심씨로선 상대가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 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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