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학교폭력 징계 불만품은 학부모 흉기로 교감 위협

중앙일보

입력

학교폭력을 저지른 자녀의 징계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가 흉기로 교감을 위협한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9일 철원경찰서와 해당 학교 등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후 9시40분쯤 강원 철원의 한 고교에서 자신의 자녀가 학교폭력으로 사회봉사 10시간의 징계를 받은 것에 불만을 품은 학부모 A씨가 소란을 피웠다. A씨는 교사들과 교감실로 장소를 옮겨 대화를 나누던 중 징계를 내린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명단과 연락처를 요구했다. 하지만 학교 측이 연락처 공개를 거부하자 미리 준비한 흉기를 교감 B씨에 목에 들이대고 위협했다.

교감 B씨는 “학부모가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흉기를 들이대 생명의 위협을 느꼈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경찰이 출동해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학부모 보호 차원에서 흉기 위협 사실은 설명하지 않았다”며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경찰에게 복도에서 대기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경찰이 현장에 도착했을 당시 A씨는 흥분을 가라앉히고 교사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강원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학교 측에서 출동한 경찰에게 A씨가 흉기로 위협한 사실을 언급하지 않아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있다”며 “즉시 수사에 착수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A씨는 이튿날에도 해당 학교를 찾아가 교장에게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감 B씨는 당시의 충격으로 지난 1일 병가를 내고 입원 치료를 받았다.

철원=박진호 기자 park.jinho@joongang.c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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