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한 번에 수천만원 날린 사연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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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으로 수억원짜리 페라리 차량이 반파됐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다. [사진 인천연수경찰서]

3억원에 이르는 외제 수퍼카가 운전자가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았다 거액의 수리비를 날리게 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2014년형 ‘페라리 캘리포니아 T’ 차량 운전자 A(49)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18일 자정께 인천시 연수구 송도1동의 편도 3차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근 자전거 도로 가드레일 4개(10m)를 잇달아 들이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2%)를 훌쩍 넘는 0.201%였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A씨의 페라리 차량은 크게 파손됐다.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면 자동차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본인 차량 수리비가 나오지 않는다. 수천만원에 이를 것으로 보이는 수리비를 자비로 물어야 하는 셈이다.

A씨는 가드레일 수리비도 물어야 할 상황이다. 이 차는 특히 견인차량 기사들이 견인을 꺼리는 바람에 사고 다음날에야 견인됐다. 견인하다가 차량이 파손되면 그 수리비를 견인 기사 개인이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황정일 기자 obidius@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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