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서 축구하다 부상, 국가유공자 인정 안 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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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군대에서 축구하다 다친 군인은 국가유공자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 “국가 수호와 무관” 판결

육군 모 통신대대에서 복무한 송모(25)씨는 2014년 8월 소속 대대가 주관한 체력단련 축구대회에 선수로 출전했다가 전방십자인대가 파열되는 부상을 입고 그해 12월에 전역했다. 그는 지난 2월 서울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다. 국가유공자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정 요건인 직무와 관련된 교육훈련 중 사고 또는 재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보훈청은 ‘축구경기는 국가의 수호나 안전보장과 직접 관련 있는 교육훈련이 아니므로 송씨가 국가유공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통보했다. 대신 체력단련 중 다친 것을 인정해 보훈보상 대상자로 지정했다. 보훈보상 대상자도 연금을 받지만 국가유공자에 비해 적다.

송씨는 보훈당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그는 “축구경기가 일과 시간 중 상관의 지휘에 따라 진행됐다. ‘전투 축구’도 전투력 측정을 위한 교육훈련이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서울행정법원 행정10단독 김정철 판사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는 14일 “ 국가유공자는 국민에게서 존경과 예우를 받아야 할 사람이고 보훈보상 대상자는 단순히 보상이 필요한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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