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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의 "무서운 아이"는 무일푼 | 「국풍상사」 사장구속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7면

재계의 「무서운 아이」로 떠올랐던 국풍상사 사장 최평규씨가 횡령등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치안본부는 27일 재력이 없이 남의 돈을 끌어다 국내항공사업에 참여하겠다고 교통부에 면허를 신청하고 회사납입자본금 4백85만원을 횡령한 주식회사 국풍상사 대표 최평규 (40·강도전과 1범·서울돈암동46의4)·이사 홍성대(27·서울동부이촌동 리바뷰맨션11의A)씨등 2명을 상법위반·공금횡령혐의로 구속하고 이들의 범행을 방조한 사법서사 사무장 김용부씨 (41·서울시흥동953의9장미연립302호)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최씨와 홍씨는 85년11월23일 이삼근씨(32·피혁가공업·부산시남구남산동122의6) 에게『자본금3천만원만 투자하면 이사자리를 주고 연2억원의 이익금을 주겠다』고 꾀어 2천만원을 투자하게 한뒤 서울 태평로2가70의2 사법서사 최준상사무실 사무원 김용부씨에게 등기비 1백65만원을 주고 법인설립등기를 청탁, 김씨는 이들의 사업계획을 듣고 이에 동조, 자신이 3천만원을 변통해 법인설립등기에 필요한 납입자본금 하한선인 5천만원을 채워 85년11월23일 서울신탁은행 신정동지점에 (주)국풍상사 별단예금구좌를 개설하고 5천만원을 예입했다.
최씨등은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금보관증명서를 발부받아 그날자로 서울민사지법상업등기과에 (주)국풍상사 설립등기를 마쳤으나 다음날인 28일 납입금을 모두 인출해 이중 4백85만원을 대표최씨와 이사홍씨가 횡령한 혐의다. 사법서사 사무장 김씨는 이들의 위장자본금 납입, 인출을 공모, 방조한 혐의다.
상법 제6백28조는 출자주금의 납입가장에 5년이하징역, 5백만원 이하 벌금을 물리도록 되어있다.
최씨는 지난6일 국풍상사명의로 서울∼진해등에 항공노선을 개설하겠다는 사업계획서와 함께 교통부에 항공운송업면허를 신청했다가 반려됐다.
치안본부는 대표 최씨가 일정한 직업없이 국제라이온스협회회원등 사회단체에 관여, 동남아등 해외를 40여차례 왕복하면서 마치 정치·사회·경제·문화등 각계에 영향력이 있는양 자기 과시욕이 강한자로 현재 미혼인채 서울돈암동의 2천만원짜리 전세집에서 부모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는등 항공사업을 할재력이 전혀 없는자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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