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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끄럽다" 5살 아들 내던져 숨지게 한 계부 징역 10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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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살 난 의붓아들을 바닥으로 집어 던져 숨지게 한 계부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부장 양철한)는 9일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29)씨에게 이같이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신씨의 범행을 은폐하려한 친모 전모(29)씨에 대해서는 범인도피 등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씨는 훈육이라는 명목으로 어린 피해자를 때리고 바닥에 내리쳐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비난 가능성이 높은 아동학대 범죄로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말했다.

친모 전씨에 대해서는 "전씨도 피해 아동을 학대하고 방임한데다 동거남을 보호하기 위해 허위 진술을 해 상당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동거남의 범행으로 아들을 잃고 최근 또 다른 자녀를 유산한 점 등을 참작해 형량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신씨는 지난 2월 20일 경기 오산시 자시의 집에서 의붓아들 A(5)군의 얼굴과 배를 주먹으로 때리고, A군을 2차례 바닥에 내던져 두개골 골절 등으로 숨지게 한 혐의다. 신씨는 전날 야간 근무를 한뒤 사건 당일 오전 9시 30분쯤 퇴근해 잠을 자려고 했으나 A군이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PC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친모 전씨는 A군이 폭행당한 사실을 알고도 "서랍장에서 떨어진 것으로 하자"고 신씨에게 먼저 제안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백기 기자 key@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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