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더민주 “증권거래세 없애고 거래차액에 양도세”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08면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금수저 어린이 주식 부자’에게 세금을 더 부과하는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오늘 세법 개정안 최종안 발표
어린이 주식 증여엔 과세 강화
법인세율 25%로 인상 추진도

더민주 정책위원회는 1일 일정 연령 이하에게 주식을 증여할 경우 이를 차등 과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증여세법 개정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최운열(초선·비례) 정책위 부의장은 “최근 한국 사회에서 금수저·흙수저 문제가 떠올랐다”며 “기회균등의 촉진과 장기적으로 조세정의를 실현한다는 차원에서 손자·손녀에게 주식 등을 증여할 경우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더민주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 1억원 이상의 상장 주식을 보유한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는 모두 121명이다. 그중 주식 보유액이 100억원이 넘는 ‘어린이 주식 부자’는 8명이다.

더민주는 세법 개정안도 20대 국회 중점 추진 법안으로 추진하고 있다. 우선 수입 금액이 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에 대해선 법인세 세율을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법인세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부가가치세 탈루를 막기 위해 신용카드사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최 부의장은 “신용카드사가 원천 징수 의무자가 돼 부가가치세를 대리징수 및 납부하게 되면 일반 사업자들이 부가세를 제대로 납부하고 있지 않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표준 5억원 이상의 고소득 구간을 신설해 40% 이상의 세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주식 거래 시 차액에 대한 양도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논의됐다. 현재는 주식 거래에 대해 일정 비율의 거래세를 매기는데 이를 폐지하는 대신 주식을 매도해 발생한 이익에 대해 양도차액을 과세하자는 것이다. 더민주 관계자는 “지난해 거래세 규모가 약 5조8000억원이었으나 양도세로 전환할 경우 2조8000억원으로 세수가 절반이 된다”고 말했다. 최 부의장은 “증세 효과는 없지만 주식으로 돈을 더 벌수록 세금을 더 내는 것이 조세정의에 맞다”고 설명했다.

이지상 기자 ground@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