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 때만이라도 예외 두자”…김영란법 맹점 바로잡겠다는 새누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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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법 합헌 결정으로 사회 전반의 접대 및 선물 문화에 변혁이 예고된 가운데 새누리당 강석호 의원이 “명절 때만이라도 예외를 허용하자”고 주장했다.

경북(영양군영덕군봉화군울진군)이 지역구인 강 의원은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김영란법이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농축수산물에 종사자 분들에게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입힐 수 있다.

이분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농축수산물이 주로 거래되는 명절 때 만이라도 이를 허용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또 “우리 농축수산물의 빈자리를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한 수입 농축수산물이 대처하는 것은 김영란법이 의도하는 바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개정안은 김영란법의 수수 금지 제외 품목에 '추석이나 설날과 같은 명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사교의례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선물 등으로서「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따른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축산물과 그 가공품'을 적시하자는 내용이다.

명절에 관습적으로 주고받는 선물에 대해 김영란법 시행령이 규정한 금액은 굴비나 인삼, 한우 등 특정 상품의 유통을 막게 된다는 게 개정안을 낸 새누리당 의원들의 우려다.

현재 제출된 새누리당의 개정안은 농ㆍ축ㆍ수산물을 ‘금품’의 범위에서 제외(이완영ㆍ김종태 의원 각 대표발의)하거나 명절 등 특정 기간에 한해 농ㆍ축ㆍ수산물에 대해 예외를 두는 내용(강석호 의원),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사를 제외하는 내용(강효상 의원) 등이다.

김승현 기자 s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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