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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금융자는 이렇게|은행별로 본 종류와 절차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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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힘들게 대학입시 관문을 통과했으나 가정형편상 학자금 마련이 어려운 신입생들이 적지 않다. 이들에게는 등록기간이 또다른 겨울이나 마찬가지.
경제적 사정이 어려워 학업을 계속하기 곤란한 대학신입생·재학생들이 학업을 계속할 수 있는 길이 있다. 국민은행·농협·지방은행 등에서 싼 이자로 학자금을 융자해 주고 있는 것이다.
올 l학기중 이들 금융기관이 융자하는 학자금규모는 총4백7억원. 국민은행이 1백60억원, 농협이 2백억원, 그리고 전국 10개 지방은행이 47억원을 각각 학자금융자 몫으로 확보해 놓고 있다. 이에따라 6만8천여명이 학자금융자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학자금 융자종류와 절차 등을 안내한다.
◇국민은행=지난75년 이후 1천5백54억원(수혜대상자 43만2천명)을 융자해온 국민은행은 올1학기중 대학신입생·재학생 3만명에게 학자금을 융자해줄 계획이다.
1인당 최대 융자액은 국공립대 45만원, 사립대 55만원으로 입학금·수업료·기성회비를 합한 금액 이내에서 융자받을 수 있다.
적용이율은 은행의 일반대출금리보다 6.5%포인트 낮은 연리 5.5%를 적용받는다.
국민은행이 취급하는 학자금 융자는 단기·장기의 두종류.
상환기간 1년인 단기융자를 받게 되면 매월 원리금을 분할 상환하게 된다. 사립대생이 55만원을 융자받았을 경우 매월 원리금 4만8천3백5원을 내면 된다.
장기융자는 거치기간 4년을 포함해 최장 9년 이내. 재학중에는 이자를, 졸업후 5년 이내에 매월 원리금을 나누어 갚게된다.
학자금 융자를 받으려면 대학(전문대포함)·대학원의 신입생 및 재학생으로서 우선 융자추천서를 받아야함.
융자추천서는 은행이 각 대학별로 할당하는데 단기융자 2만4천장, 장기융자 6천장을 배부했다.
또 재산세 또는 농지세납부 실적이 있는 사람 1명을 연대보증인으로 세워야 한다. 채무자는 학생본인이 되는데 학생이 미성년자인 경우 학부형이 연대채무자가 된다.
총·학장명의의 융자추천서를 받은뒤 등록금 고지서·채무자 및 연대보증인의 인감증명서·재산세납부증명서 등을 구비하여 채무자의주소지 행정구역내의 영업점에 신청하면 곧바로 처리해 준다.
이미 융자업무를 개시, 1학기 등록기간까지 취급한다.
연채를할 경우 19%의 연체이자를 물게되고 신규융자를 받을 수 없다.
◇농협=농협에서 융자하는 학자금은 대학생 자녀뿐만 아니라 중·고생자녀까지도 혜택을받을 수 있는데 단 학부모가 농민으로 제한돼있다.
융자한도는 국민은행과 마찬가지로 국공립대 45만원, 사립대 55만원이며 이율 역시 5.5%가 적용된다.
또한 고등학생은 10만원, 중학생은 6만원까지 학자금융자를 받을 수 있는데 이때 적용금리는 연 10.5%.
역시 융자종류는 단기·장기의 두가지가 있다. 단기융자는 6개월마다 이자를 내고 1년뒤 원금을 일시에 상환하게 된다.
장기융자는 최장 12년까지 허용해주는데 재학중엔 6개월마다 이자를, 졸업후 5년간 6개월마다 원리금을 균등 상환하게 되어있다.
농협의 학자금융자는 가구당 1명에 한하며 단위조합마다 조직돼 있는 영농회의 추천을 받아야한다.
추천된 융자대상자중에서 선정위원회가 양축농가자녀,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을 우선적으로 선정토록 되어있다.
농협의 학자금융자는 신용대출로서 보증인을 세울 필요가 없다.
구비서류도 차용금신청서와 차용금증서의 두가지로 간단하다. 서류를 갖춰 거주지역의 단위농협에 내면 곧바로 대출받을 수 있다.
비조합원으로서 융자를 받을 경우는 채무자의 인감증명을 제출해야 한다.
역시 연체했을 때는 19%의 높은 이자를 물게된다.
농협의 융자취급기간은 2월부터 3월말까지 두달간.
지방은행에서 학자금을 융자받는 경우는 국민은행과 동일하다.<곽한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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