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근 前금감원장 2년6월刑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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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재판장 金庠均부장판사)는 18일 안상태 전 나라종금 사장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로 구속 기소된 이용근 전 금융감독위원장에 대해 징역 2년6월에 추징금 4천8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소사실 중 1천5백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4천8백만원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고 직무의 대가성도 인정된다"며 "고위직 공무원으로 5천만원에 가까운 돈을 받은 죄질이 가볍지 않아 공직에서 국가에 헌신한 사정 등을 고려하더라도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李씨는 금감위 상임위원과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1998년 10월부터 99년 12월 여의도 금감위 사무실에서 동향 출신인 安전사장으로부터 "나라종금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8백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5월 구속 기소됐다.

문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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