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마대자루 살인사건 용의자 영장신청…범행 시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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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에서 발생한 승용차 마대자루 살인사건 용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대덕경찰서는 지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살인 등)로 긴급체포한 A씨(3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은 9일 오후 진행된다. 혐의를 부인하던 A씨는 변호사를 대동하고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심경변화를 일으켜 범행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45분쯤 대전의 한 대학교 주차장의 승용차 뒷자리에서 숨진 채 발견된 B씨(40)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여러 차례 흉기에 찔린 상태로 마대자루에 담겨 있었다. 자루 안에서는 나프탈렌과 얼음주머니도 발견됐다.

경찰은 사건 직후 B씨의 군대 후임병인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긴급 체포했다. B씨 가족은 “지난 3일 A씨를 만나러 나간 뒤 연락이 끊겼다”며 5일 경찰에 실종신고를 했다. 경찰은 두 사람의 행적을 추적, 승용차 안에서 숨진 B씨를 발견했다. 두 사람 사이에 1억원이 넘는 채무관계가 있던 것을 확인했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경찰은 A씨가 다른 장소에서 B씨를 살해한 뒤 차에 태워 주차장으로 옮긴 것으로 보고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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