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정연수원사건 추궁 법사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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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회 법사위는 22일 법무부에 대한 정책질의를 통해 민정당연수원점거 관련 학생 처리과정을 집중 추궁했다.
장기욱 의원(신민)은 『관련 학생 1백91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후 검사장이 법원장을 방문해 발부를 요청한 것은 위법이 아니냐』고 따졌다.
현경대 의원(민정)은 『관련 학생 중 일부는 점거·방화계획을 모른 채 단순시위로만 알고 가담한 학생도 있는 줄 안다』면서 이들에 대해 관대한 처벌 용의를 물었다.
박찬종 의원(신민)은 『동일장소의 단일사건에 대해 1백91명 전원을 구속한 것은 정부수립 이후 처음 있는 일로 정부 처단권행사의 공리를 무너뜨린 충격적 처사』라고 비난하고 연행·구속영장신청과정의 졸속처리와 영장 없는 가택수색 등 절차상의 적법여부를 따졌다. 박의원은 담당검사의 서명이 누락된 영장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김성기 법무장관은 『학생들을 전원 구속한 것은 전원이 공동정범의 현행범인데다 방화까지 함으로써 구속여부를 선별 처리할 수 있는 선을 넘어선 사건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했다.
김장관은 또 『앞으로 구속학생들의 처리는 유사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해서도 엄중 처벌이 요구된다』고 전제, 『그러나 검찰은 관련자들의 상호관계를 면밀히 따지는 한편 개별적으로 범죄가담 정도·동기·범행 후 태도·재범가능성·의식성향 등을 고려, 철저히 조사한 후 적절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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