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정신적 살인"에 대한 응징 | 10년새 5백54% 늘어 | 검거율 높아져야 효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가정 파괴범 5명의 무더기 사형 집행은 최근 다시늘고 있는 강도 강간범에 대한 정부의 강력한 응징 의지와 경고의 뜻을 담고 있다.
이번에 사형이 집행된 5명중 황인규 등 3명은 살인하지 않고 사형이 집행된 케이스로 이는 우리나라 행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75년 39명에 불과했던 강도 강간범이 10년 사이 일반 범죄 증가율 82%의 7배에 가까운 5백54%나 늘어나 심각한 사회문제가 됐고 수치심 때문에 신고를 기피한 암수 범죄까지 포함하면 통계보다 훨씬 더 많은 실정.
검찰은 기회 있을 때마다 이들에 대한 엄단 의지를 표명했지만 83년에 처음으로 82년보다 22명이 줄어 1백 46명이었던 강도 강간범이 84년에는 2백 55명으로 83년보다 76%나 늘었고 올해도 9월까지 1백 91명에 이르는 등 증가 추세는 고개를 숙이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는 80년 12월 특정범죄 가중 처벌법에 상습 강도 강간죄를 포함시켜 무기징역(형법)까지 였던 법정 최고형을 사형(특가법)까지 가능하도록 했던 것.
검찰은 지난해 4월 이후 금년 3월까지 강도 강간범 1백 74명중 3명에 대해 사형, 41명에게 무기징역, 나머지에 대해서도 최하 징역 5년을 구형하는 등 엄단 의지를 보여왔고 사법부 역시 중형 선고를 해 왔다.
이들의 1심 재판부는 83년 5월 17일 판결문을 통해 『신고를 못하도록 연약한 부녀자를 욕보임으로써 순수하게 지켜져야 할 가정을 파괴한 이들은 인권과 명예를 한꺼번에 말살한 정신적 살인 행위』라고 규정했다.
재판부는 또 『딸의 몸만은 건드리지 말아 달라고 애원하는 친정 어머니의 호소에도 임신 5개월 된 부녀자까지 차례로 욕보인 것은 스스로 인간이기를 포기한 행위』라고 극형 이유를 밝혔었다.
종교에 귀의한 사형수들은 형장에서 교도 소장과 검사·입회 종교인·검안 의사 등 4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참회의 말을 남기고 처형됐다.
한상인은 『어머니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게 돼 죄송하다. 피해자들에게 속죄한다』고 눈물을 흘렸고, 최성훈은 『부모님께 전해 달라. 나는 지은 죄값을 받는 것이다. 내세에서는 착한 사람이 되겠다』고 유언했다.
이날 집행된 5명은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된 가정 파괴범 전원.
법조계에서는 극형 일변도가 자칫 범죄의 흉악화를 재촉할 수도 있고 현행법으로도 상습범은 보호감호를 통해 장기간 격리가 가능하므로 가급적 극형을 피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6세기 「토머스·모」이후 사형 폐지론이 대두돼 베네수엘라·오스트리아·콜롬비아 등 10여 개국이 사형 제도를 폐지했고 미국도 72년 연방 대법원에서 사형 제도가 위헌이란 판결을 내렸지만 주단위로 사형이 집행되고 있으며 최근 여론 조사 결과 72%가 사형 제도에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에도 『교정이 불가능한 흉악범은 영원히 격리시켜 우리 가정을 범죄로부터 보호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문에 공감하는 시민들이 많다.
이번의 사형 집행이 많은 흉악범들에게 경고가 되겠지만 범법자는 반드시 붙잡혀 처벌받는 다는 생각이 들도록 검거율을 더욱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 <신성호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