욕한 아들에게 '끓인 식용유' 뿌리고 경찰에 자수한 50대 아버지 영장

중앙일보

입력

자신을 존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대 아들에게 끓인 식용유를 뿌린 50대 아버지가 경찰에 자수했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중상해 혐의로 A씨(5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오전 9시40분쯤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다세대주택 자택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들 B(28)을 향해 냄비에 끓인 식용유 1.8ℓ를 뿌린 혐의다. 아들은 3도 화상을 입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상태라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개월 전쯤 아내(52)와 부부싸움을 했는데 이를 말리던 아들이 자신에게 욕을 하며 주먹을 휘두르려 하자 아들을 혼내주려던 참에 식용유를 뿌렸다고 한다. A씨는 미리 식용유를 구입해 놓고 아내가 출근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식용유를 뿌린 뒤 경찰서에 직접 걸어 들어갔다.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자신을 존중해주지 않아 그동안 갈등이 있었는데 혼내주려 그랬다”고 진술했다.

수원=김민욱 기자 kim.minwook@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