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서 미보험 진출봉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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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워싱턴=장두성특파원】「레이건」미국대통령은 7일 『한국이 미국보험회사들에 생명·화재보험 진출을 봉쇄하고 있다』고 말하고 미통상법301조에 의거, 한국 등 4개 지역의 정책이 공정거래기준에 저촉되는지 조사하도록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했다. (관련기사 4면) 「레이건」 대통령은 이날 주례 라디오 연설을 통해 한국의 보험분야를 비롯, 일본의 미국담배 및 피혁제품규제, 브라질의 미국컴퓨터규제, 유럽공동체의 과일통조림 보조금 지급 등이 불공정거래인지 조사하도록 조치했다고 말했다.
미통상법 301조는 미국상품 및 서비스에 대해 불공정한 무역정책을 취하고 있는 나라의 대미수출을 미국대통령 재량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레이건」 대통령은 『협상을 통해 무역상대국들이 불공정무역거래행위를 중단하기를 희망한다』고 말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보복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레이건」대통령은 일본 및 EEC에 대한 조사시한은 오는 12월1일까지라고 못박았으나 한국·브라질의 불공정행위여부 조사에 대해선 그 시한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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