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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저축 중도해지 땐 ‘세금 폭탄’…납입중지·납입유예 이용하세요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A씨는 올해 초 연금저축펀드를 중도 해지했다가 ‘세금 폭탄’을 맞았다. 2012년~2015년 4년간 적립한 1700만원(원금 1600만원+운용수익 100만원)에 대해 18.7%의 세율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기타소득세 280만5000원(16.5%)과 해지가산세 35만2000원(2.2%)를 합쳐 모두 315만7000원을 세금으로 냈다. 가산세는 2013년 3월 이전 연금저축 가입자가 중도해지할 때 붙는 세금이다. 환급액은 원금보다 줄어든 1384만3000원이었다. 매년 연말정산 때 받은 세액공제 혜택(1년 66만원)을 감안하더라도 손해였다. A씨는 “세금을 이 정도로 많이 낼 줄은 몰랐다”며 당황스러워했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이처럼 연금저축(보험ㆍ저축ㆍ펀드) 중도해지시 세제를 정확히 몰라 불이익을 당하는 가입자가 늘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중도해지 세제가 약관상 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제대로 설명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2013년 3월 ‘신 연금저축’ 출시 이후 달라진 세제를 헷갈리는 가입자가 많다. 신 연금저축은 의무가입기간 단축(10년→5년) 대신 연금 수령기간(55세 이후)을 최소 5년에서 최소 10년으로 늘린 상품이다. 가입 후 중도해지할 경우 16.5%의 기타소득세를 낸다. 구 연금저축에서 가입 후 5년 내 해지시 붙이던 가산세(2.2%)는 없앴다.

그런데 가산세 폐지는 구 연금저축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구 연금저축 가입자가 5년 내 해지하면 개정 전 세제를 적용받아 가산세를 추가로 물어야 한다는 얘기다. 다만 가입자가 사망했거나 해외로 이주하면서 중도해지할 때는 신 연금저축이나 구 연금저축 모두 3.3~5.5%의 연금소득세만 내면 된다.

경제 사정으로 납입이 어렵다면 연금신탁ㆍ연금펀드 가입자의 경우 납입중지(기간 제한 없음), 연금보험은 납입유예(최대 3년)를 신청하는 게 낫다. 물론 의무가입기간 5년을 채운 뒤 연금을 수령하면 세금 부담이 더 작아진다. 기타소득세 대신 3.3~5.5%의 연금소득세를 적용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수령시기에 따라 ▶55~69세 5.5% ▶70세~80세 4.4% ▶80세 이상 3.3%의 세금을 뗀다. 물론 연금을 일시 수령하면 중도해지와 마찬가지로 기타소득세(16.5%)를 뗀다.

금감원 관계자는 “연금저축 가입자가 세제를 몰라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금융회사에 중도해지 불이익에 대한 설명을 강화하도록 지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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