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무원 아파트 ‘다운계약’ 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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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검찰이 정부세종청사 공무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에 대해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세종시가 실거래가 축소신고(다운계약서) 의심사례를 집중 조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세종시 고위 관계자는 13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분양권 거래와 소유권 이전(매매) 과정에서 거래가격을 축소한 사례를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국토부, 1분기에만 149건 적발

국토부는 지난 1~3월 실거래 등록현황을 확인하면서 세종에서 149건의 의심사례를 적발했다. 해당 자료를 세종시에 보내 “거래관계를 확인하고 소명자료가 없으면 국세청 통보, 사법기관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하라”고 요청했다.

실거래가 축소신고는 2013년 28건, 2014년 27건이었으나 지난해에는 190건으로 급증했다. 올 들어 1분기(1~3월)에만 149건이 적발되면서 상반기 중 300건을 넘을 것으로 세종시는 보고 있다. 축소신고는 분양권을 사고팔거나 매매를 할 때 실제 매매가격보다 낮춰 신고하는 것으로 양도소득세·취득세를 줄이기 위한 편법이다.

예컨대 지난해 9월부터 분양권 전매제한이 풀린 2-2생활권(새롬동)의 경우 웃돈(프리미엄)이 1억원 이상 올랐지만 실제로는 1000만~2000만원만 오른 가격에 대부분 신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차익 8000만~9000만원에 대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이다. 이 곳은 특별분양이 대거 이뤄져 불법전매가 의심되는 곳이다.

이런 가운데 검찰이 조만간 9~10개 부동산중개업소를 추가 압수수색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면서 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세종 신도시(8개 동)에 소재한 518개의 중개업소는 정보를 교류하면서 수수료를 받고 분양권 전매를 알선해왔다.

한편 분양권 불법전매 의혹이 불거지면서 “아파트를 불법전매한 공무원들이 (서울과 세종시를 오가는) 무료 통근버스까지 이용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무료 통근버스를 없애자는 목소리가 지역 주민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올해 세종청사 무료 통근버스 예산은 99억원이다.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김수현 사무처장은 “분양권을 불법전매하고 수도권에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종=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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