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시장 전면 개방"… 건축·회계사 등 10개 전문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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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건축사.회계사.컴퓨터 프로그래머 등 10개 전문 서비스직 분야를 전면 개방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부분적으로 허용돼 왔던 외국 전문인력의 국내 진출이 확대된다. 이는 세계무역기구(WTO)에서 추진 중인 서비스 분야 시장개방 계획에 따른 것이다. 통상교섭본부는 19일 열린 '제4차 WTO DDA 서비스 분야 민관 합동 포럼'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차 시장개방 계획안(양허안) 시안을 공개했다. 정부는 2003년 1월에 26개 서비스 업종을 개방하는 내용의 1차 서비스 시장개방 계획안을 제출했으며 이번에 미진한 부분을 보완해 추가 개방안을 만든 것이다. 2차 양허안은 앞으로 업계 의견을 수렴한 뒤 5월 중 대외경제장관 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건축사.회계사 등 10개 업종에서 국내 법인과 공급계약을 한 법인 소속의 외국 전문인력이 국내에서 활동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검토중인 개방 확대 대상 분야는 경영컨설턴트, 번역.통역사, 섬유 디자이너, 자동차 설계사 등이다. 또 산업 설비 등의 설치.보수를 위한 외국인 엔지니어와 생물공학.디지털 전자 등의 첨단 기술 자문을 위한 외국인 기술인력이 국내에서 일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로 했다.

1차 개방안에 포함된 수의사는 국내 자격을 취득할 경우 국내에서 진료할 수 있도록 개방폭을 확대했다. 정부는 해외 자격증에 대한 번거로운 인증 절차를 줄이기 위해 국내 자격요건에 맞고 일정기간 이상의 경력이 있을 경우 전문자격을 인정해 주기로 했다. 하지만 외국 인력의 무분별한 진입을 막기 위해 국내 체류기간은 1년 이내로 제한할 계획이다.

◆ 서비스시장 개방 협상이란=각국의 통상 장벽을 낮추기 위한 새로운 국제무역협정인 도하개발어젠다(뉴 라운드.DDA)의 일환으로 진행 중인 협상. 5월 말까지 각국의 추가 개방 계획안을 제출받아 2006년 말까지 타결을 목표로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간다. 정부는 교육.의료.법률 분야의 경우 각국과의 협상 진행 과정을 지켜본 뒤 2006년 중 3, 4차 개방안을 통해 추가 개방계획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 서비스시장 개방의 형태=서비스시장 개방은 ▶인터넷 구매처럼 국경을 뛰어넘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경 간 공급'(모드1) ▶유학.해외치료처럼 소비자가 다른 나라로 가서 서비스를 받는 '해외소비'(모드2)▶외국의 서비스 회사가 국내에 지사 등을 설립해 활동하는 '상업적 주재'(모드3)▶외국 전문인력이 국내에 들어와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인력 이동'(모드4)으로 나뉜다. 한국은 1차 개방안에서 법률.교육의 경우 모드 1.2.3에 대해 일부 시장을 개방했다.

이번 추가 개방안은 각국이 그동안 요구해 온 모드4 분야의 시장개방에 초점을 맞춘 것이다.

홍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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