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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풀이 대상으로 의붓아들 무차별 폭행한 계모, 항소심도 징역형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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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살배기 의붓아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무차별 폭행한 계모가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김시철)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유모(42ㆍ여)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아동학대방지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고 11일 밝혔다.

2014년 10월 유씨는 박모씨와 혼인신고를 했다. 당시 박씨에게는 만 1세의 갓난 아이가 있었다. 유씨는 그 아이를 자신의 아들로 품기로 하고 출생신고를 한 뒤 인천의 한 빌라에서 양육했다. 이후 가정형편이 어려워지면서 박씨와는 별거한 채 생활했다.

문제는 이듬해부터 시작됐다. 어려운 가정형편과 고부간의 갈등, 남편과의 불화로 인한 분노로 스트레스를 받은 유씨는 자신의 의붓아들을 화풀이 대상으로 삼았다.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를 들며 수시로 학대했다. 지난해 4월부터 8월까지 4개월 동안 총 10회에 걸쳐 손과 발로 아이의 얼굴과 다리를 무차별 폭행했다. TV 리모컨이나 철제 옷걸이를 폭행 도구로 사용하는가 하면 심지어 이로 깨물기도 했다. 이로 인해 아이는 골절과 망막 출혈 등 전치 18주의 상해를 입었고 왼쪽 시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진단도 받았다.

1심 재판부(인천지방법원)는 “유씨가 가정생활을 하며 받은 스트레스와 분노가 아이에 대한 지속적인 학대로 이어졌다”며 “심리적ㆍ육체적으로 미완성된 아동을 학대하는 것은 향후 성장과 발달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아동학대를 경험한 아이가 성장하면서 학교와 사회 등에서 폭력의 대물림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동학대의 폐해가 커 그에 상응하는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심 재판부도 “2세 남짓한 유아임에 비춰보면 유씨의 학대는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원심의 형량이 너무 무겁다는 이유로 제기한 유씨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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