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에 열받아" 하루에 2번 음주운전…검찰 단계서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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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취상태로 운전하다 하루에 같은 차량을 두 번 들이받은 40대가 검찰에 구속됐다.

김모(44)씨는 지난 3월 27일 인천시 서구 자신의 집 앞에서 주차를 하려고 5m 가량 차를 몰다 옆집 차를 들이 받았다. 당시 김씨의 혈중알콜농도는 0.323% 만취 상태였다.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받아 홧김에 술을 마셨다.

파출소에서 조사받고 귀가한 김씨는 화가 안 풀렸는지 또다시 술을 마셨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0시쯤 밖으로 나왔다가 자신의 차를 똑바로 주차하기 위해 1m 정도 운전하다 오전에 들이받았던 승용차를 다시 받았다. 음주측정 결과 이번에는 0.305%가 나왔다. 김씨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됐다.

일용직인 김모(51)씨는 지난 3월 16일 동료와 술을 마신 뒤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가다 음주단속 중인 경찰에 적발됐다. 혈중알콜농도는 면허 취소수치인 0.152%였다. 김씨는 지난해 10월 중순에도 만취 수준인 0.237% 상태로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지난 3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형이 선고됐다. 음주운전형이 확정된 지 13일 만에 또다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것이다.

인천지검 형사2부(변창범 부장검사)는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두 김씨에 대해 대검찰청의 지침을 적용해 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대검과 경찰청은 지난달 25일부터 음주교통사고 사건처리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음주운전 사범 단속 및 처벌 강화 방안’ 지침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인천지검은 두 김씨 외에도 3월 초부터 4월 21일까지 경찰에서 송치된 음주운전 사건 1500여건을 모두 보강수사를 통해 11명의 음주운전 사범을 추가로 구속기소했다.

이번에 구속된 이들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거나 음주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경우, 술을 마시고 운전해 사고를 냈는데 피해가 큰 경우에 해당됐다. 검찰 관계자는 “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임명수 기자 lim.myoungs@joon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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