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프리존·청년일자리법 19대 꼭 처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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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국회가 21일 시작됐다. 19대 의원들이 일할 수 있는 시간은 5월 20일까지 한 달 남았다. 중앙일보는 새누리당과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 3당 대표·원내대표, 그리고 중진 의원 등 10명에게 ‘19대 국회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법안’을 꼽아 달라고 했다. 그 결과 ‘규제프리존특별법’ ‘청년일자리법’ ‘아동학대방지법안’ 세 가지에 대해선 3당이 모두 통과시켜야 한다고 답변했다.

3당 지도부 10명이 꼽은 ‘통과시킬 10대 법안’
아동학대방지법 포함 … 여야 "더 미룰 이유 없다”

충남 태양광, 대구 사물인터넷(IoT)·자율주행차, 전남 드론 등 14개 광역 시·도에 지역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내용의 규제프리존특별법은 새누리당(원유철·김정훈·나경원)뿐 아니라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와 국민의당 천정배 대표, 주승용 원내대표가 반드시 처리해야 할 10대 법안으로 꼽았다. 새누리당 강석훈 의원이 지난달 대표 발의했다.

새누리당 신상진·더민주 조정식·국민의당 정호준 의원 등이 각각 발의한 청년고용촉진법 개정안의 경우 새누리당 원내지도부와 야당 지도부가 논의할 수 있다고 답했다. 이 법은 매년 정원의 3% 이상으로 돼 있는 공공기관 청년 의무고용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민주와 국민의당은 이와 별도로 청년 실업이 심각한 만큼 청년 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안도 각각 낸 상태다.

새누리당 이노근·박인숙 의원이 각각 발의한 아동학대방지법안은 장기 미취학·결석 아동의 소재를 파악하고 아동학대 부모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으로 새누리당 나경원 의원과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가 10대 법안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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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여야가 합의 가능한 민생법안은 모두 처리하자”고 한목소리를 냈다. 새누리당 원유철 원내대표는 “민생과 일자리와 관련해선 여야가 따로 없다”며 “민생·경제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 원내대표·정책위의장 6자회담을 열자”고 제안했다. 같은 당 김정훈 정책위의장은 “공공기관 청년 고용 비율 확대에 공감하지만 민간기업에 강제하면 위헌 소지가 있어 인센티브로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날 김 정책위의장은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은 우리가 헌법재판소에 5분의 3 의결 조항에 대해 위헌소송까지 낸 만큼 소수당이 됐더라도 이번에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더민주 이종걸 원내대표는 “여야와 정부가 합심하면 19대 마지막 임시국회가 ‘레임덕 세션’이 아니라 ‘골든타임’이 될 수 있다”며 “경제활성화를 위한 규제프리존특별법·청년고용촉진법·아동학대방지법안은 공감대가 충분히 마련된 만큼 처리를 미룰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국민의당 주승용 원내대표는 “기존 쟁점법안 가운데 서비스산업발전법·파견법을 제외한 노동 3법은 타협안을 만들어 19대 국회에서 처리하자”고 제안했다. 19대 의원 292명이 세비를 받는 임기는 다음달 29일까지로 아직 38일 남았다.

정효식·김경희 기자 jjpo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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