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 맥주보이’ 논란 4일 만에 금지방침 철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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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야구장에서 이동하며 맥주를 판매하는 `맥주보이`의 영업을 불법으로 규제하려다 4일만에 철회했다. [중앙포토]

식약처와 국세청이 야구장에서 생맥주를 파는 ‘맥주보이’를 불법으로 규정해 금지 하기로 한 방침을 한국야구위원회(KBO)에 전달했다가 논란이 거세지자 이를 다시 전면 허용하기로 했다. 또 ‘와인 택배서비스’를 금지했던 규제도 철회해 주류 소매점의 배달서비스를 제한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앞서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야구장에서 이동식으로 맥주를 판매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국세청과 논의 후 ‘맥주보이’의 맥주 판매를 금지한다고 밝혔다. 허가된 장소에서만 주류를 판매할 수 있다는 주세법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해서다.

야구계와 야구팬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보다 더 긴 야구역사를 가진 미국과 일본에서도 ‘맥주보이’는 문화로 자리잡았고 국내 팬들에게도 야구 관람에서 빠뜨릴 수 없는 즐거움이기 때문이다.

논란이 일자 식약처와 국세청은 금지 방침 발표 나흘 만에 “일반음식점 영업신고를 한 이가 제한된 야구장 내에서 입장객을 상대로 고객 편의를 위해 음식을 현장판매 하는 것이므로 식품위생법상 허용 가능하다고 해석할 수 있다”며 규제를 철회했다. 같은 상황을 두고 사일만에 불법에서 합법으로 법 해석이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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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식품위생법상 영업 허가를 받은 이가 세무서에 신고하면 주류판매면허를 자동으로 부여하는 주세법 규정에 따라 영업신고를 한 업체의 맥주판매는 허용할 수 있다고 봤다.

한편 국세청은 와인 택배서비스도 허용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주류는 대면거래만 할 수 있지만 소비자가 직접 매장에서 와인을 구매한 후 배달을 부탁하는 것은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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