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토 전 산케이 지국장 “재판 비용 보상하라” 한국 정부 상대 소송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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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토 다쓰야(50)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 [중앙포토]

가토 다쓰야(50) 전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명예훼손 수사 및 재판 과정에 들어간 비용을 보상해 달라”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낸 것으로 17일 확인됐다.

가토 전 지국장은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대통령의 행적에 의혹을 제기하는 기사를 썼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법원으로부터 무죄 선고를 받자 변호사 선임 비용과 일본에서 온 증인들이 쓴 항공료·숙박비 등을 보상해달라고 나선 것이다.

가토 전 지국장 측이 청구한 보상 금액이 정확히 얼마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수사 및 재판이 출국 금지 상태에서 1년 4개월 가량 진행됐고 공판이 10여 차례 진행된 점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금액일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은 재산 손실 및 정신적 고통, 검찰·법원의 고의나 과실 유무 등을 따져 보상 금액을 최종 산정한다. 법원이 가토 전 지국장의 손을 들어주면 정부는 세금으로 보상금을 지급한다.

현행법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구금 등을 당했던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확정받게 되면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구속에 따른 물리적·정신적 피해 보상금이나 이미 납부한 벌금에 대한 이자를 받아내기 위해 소를 제기하는 게 일반적이다. 가토 전 지국장처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증인들의 항공료까지 요구하는 것은 흔치 않은 경우다.

법원 관계자는 “일반적인 경우는 아니지만 소를 제기하는 데 문제는 없다”며 “재판 과정에서 보상 금액은 조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장혁진 기자 analo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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