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택시 면허에 불 합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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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개인택시가 등장한지도 18년이 지났다.
개인택시제도는 장기간 사고 없이 성실하게 근무한 운전사에게 포상형식으로 면허를 주는 것으로 운전사의 사기진작과 교통질서 확립에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왔다.
그러나 교통부가 마련한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우선 순위 규정에는 불합리한 점이 없지 않다.
우선 똑같은 사업용 택시 10년 이상 무사고 운전자를 우수업체 추천자는 1순위 1항의 특혜를 주면서 일반업체 운전자는 2순위 2항에 해당토록 했다. 이는 업주의 잘못을 근로자에게 전가시킨 것으로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처사다.
또 교통질서 유지에 봉사하고 있는 모범운전사들이 7년 이상 근속하여 관할 경찰서장의 추천을 받았을 경우 3순위 5항을 적용 받도록 돼있다. 모범 운전사는 선발 당시 6년 이상 경력자이어야 하므로 이를 합산하면 13년 무사고 운전 경력자가 된다. 이는 일반택시 운전사로 신청할 경우 2순위 2항에 해당된다.
교통부는 당사자들의 여론을 수렴하여 제도의 참뜻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정상의 미비점을 보완, 시정해야 할 것이다. 성갑복<충남 대전시 중구 문화동 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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