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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증권, 59조 불법 자전거래로 랩어카운트 한달 영업정지

중앙일보

입력

현대증권이 정부기금 59조원을 불법 자전거래한 혐의로 랩어카운트 부문에 대해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이날 제재심의위원회를 열어 현대증권을 비롯한 6개 증권사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교보증권은 기관경고, 대우증권ㆍ미래에셋증권ㆍ한화투자증권은 기관주의를 받았다. 이들 회사의 해당 임직원 64명은 면직에서 주의까지의 징계를 받았다. 감봉 이상 징계를 받은 증권사 임직원은 15명이다.

현대증권은 2009년 2월~2013년 12월 정부 기금을 랩어카운트로 운영하면서 불법으로 자전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해 말 자전거래를 한 현대증권 임직원 4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자전거래는 증권사가 두 개 이상의 내부 계좌로 같은 주식ㆍ채권을 반복적으로 매매해 거래량을 늘리는 수법이다. 이번 제재심은 법적 효력은 없다.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징계가 결정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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