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이 10㎝ 이상 과속방지턱 사라질까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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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방지턱 설치 기준. [자료 국토교통부]

서울시내에서 높이 10㎝ 이상인 과속방지턱들이 사라질까. 서울시의회는 과속방지턱 설치규격과 위치 등을 정하는 ‘서울특별시 도로 등 주요시설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과속방지턱의 높이를 낮추는 게 주요 내용이다. 국토교통부 지침은 과속방지턱의 높이가 10㎝ 이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그간 잘 지켜지지 않았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과속 방지턱은 길이 3.6m, 높이 10㎝ 이내로 설치돼야 한다. 교차로로부터 15m 이내, 건널목으로부터 20m 이내, 버스정류장으로부터 20m 이내에 설치할 수 없다. 교량ㆍ지하도ㆍ터널ㆍ어두운 곳 등에서도 마찬가지다. 과속방지턱이 연속될 경우 간격은 20~90m를 유지해야 한다.

조례가 개정된다 해도 모든 과속방지턱이 규격대로 설치될지는 알 수 없다. 서울시내 3만2106개 과속방지턱 중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은 1542개인데 모두 자치구가 설치ㆍ관리한다. 3만여개 과속방지턱을 실태조사하고 점검할 책임이 있는 서울시에서는 점검은 하지만 따로 예산 지원 등을 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시는 시에서 관리하는 458개의 경우 지난해 모두 규격대로 정비를 마쳤다. 시 관계자는 “예산 문제로 과속방지턱 정비를 할 수 없다는 자치구도 있지만 자체적으로 예산 우선순위 조정을 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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