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예방하려면 하루 한두 잔 음주도 피해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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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을 예방하려면 아주 적은 양의 술이라도 피해야 한다는 보건당국의 권고가 나왔다. 기존 암 예방 수칙에는 없던 자궁경부암 예방접종도 추가됐다. 보건복지부는 암 예방의 날을 맞아 이같이 개정된 암 예방 수칙을 20일 발표했다.

복지부, 예방 수칙 10년 만에 개정
“주 3~6잔 마셔도 암 위험 15%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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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전 제정된 암 예방 수칙에는 ‘술은 하루 2잔 이내로만 마시기’로 명시돼 소량의 음주까진 허용이 됐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엔 ‘암 예방을 위해 하루 한두 잔의 소량 음주도 피하기’로 강화됐다.

강민규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10년 전 권고와 달리 지속적인 소량 음주도 암 발생을 높일 수 있다는 해외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해외 학계에서는 하루 한두 잔의 가벼운 음주도 특정 암의 발생률을 높인다는 연구 결과가 다수 보고됐다. 한 연구에서는 하루 한 잔의 알코올 섭취만으로도 암 발생 위험이 구강인두암은 17%, 식도암은 30%, 유방암은 5%, 간암은 8%, 대장암은 7%씩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에서는 간호사 10만 명을 추적 관찰한 결과 1주일에 3~6잔(하루 알코올 섭취량 5~10g)의 음주가 유방암 발생 위험을 15%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됐다.

유럽연합(EU)은 이미 2014년 암 예방 권고 사항 중 ‘남자 2잔, 여자 1잔’으로 제한했던 음주 관련 부분을 ‘암 예방을 위해 음주하지 말 것’으로 개정했다. 국제암연구소(IARC)도 음주를 1군 발암 요인으로 정하고 있다. 강 과장은 “소량의 적정 음주가 심혈관 질환 발생률 등을 낮춘다는 연구 결과와는 달리 적어도 암 발생 위험은 높일 수 있다는 게 국내외 학계의 분석”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암 예방 수칙 중 예방접종 대상에 자궁경부암을 추가했다. 유럽 등 선진국들은 암 예방 수칙을 통해 자궁경부암 백신 예방 접종을 권고하고 있다. 복지부는 성생활을 시작하기 전 자궁경부암 예방접종을 받으면 암 전 단계인 자궁경부 전암병변 예방 효과가 94%에 달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21일 ‘제9회 암 예방의 날’ 기념식을 열고 호스피스·완화의료 제도 발전에 기여한 윤영호 서울대 교수에게 근정훈장을, 서창옥 연세대 교수와 이경식 가톨릭대 명예교수에게 근정포상을 수여한다.

황수연 기자 ppangsh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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