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등 교통부담금 2배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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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앞으로 서울시내 백화점.대형병원 등 대형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지금의 2배로 인상된다. 그러나 대중교통 이용 캠페인에 협조하는 업체는 부담금을 대폭 경감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도심 교통난을 해소하고 승용차 이용 억제를 유도하기 위해 '교통유발 부담금 경감 등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마련해 7일 입법예고했다.

조례 개정안에 따르면 쇼핑센터.종합병원 등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대형시설과 복합시설에 부과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이 현재보다 1백% 인상된다. 이에따라 도심 주요 백화점의 경우 매년 3억원 가량 부과되던 부담금이 6억원 정도로 크게 오르게 된다.

반면 승용차 부제 운영, 통근버스 운영, 주차장 유료화, 대중교통 이용자 보조금 지급 등 서울시가 권고하는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시설물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부담금 경감률을 최고 2배로 상향 조정한다.

특히 야간에 부설 주차장 절반 이상(5면)을 인근 지역 주민에게 개방하는 시설이나 기업체에 대해 부담금을 20% 깎아주는 조항이 신설됐다.

교통유발 부담금은 교통수요 억제를 위해 1990년 도입된 제도로 연면적 1천㎡ 이상의 대형건물에 교통유발계수를 기준으로 해마다 한차례 부과된다.

조례 개정안은 오는 25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시의회에 상정해 오는 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대형 시설물이 교통량을 줄이려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을 경우 주차장 이용을 제한하는 등 교통유발 시설에 대한 교통감축 의무 부과 조치를 강제하는 관련 법령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은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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