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릭 e판결] 운전 중 버스기사 폭행해 사고 유발한 60대 남성 실형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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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중인 버스기사의 얼굴을 때려 버스 사고를 유발한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12부(부장 이원형)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운전자 폭행 및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김모(61)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김씨는 2015년 5월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채로 경기 고양시의 한 버스에 탑승했다. 라디오 음악을 크게 틀어놓은 김씨에게 운전기사가 “볼륨을 줄이라”고 하자 김씨가 다가와 운전기사와 말다툼을 하다가 얼굴 부위를 강하게 때렸다. 운전기사는 버스를 제대로 운전하지 못해 버스가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가 났다. 사고로 운전기사는 전치 16주의 중상을 입었고 버스에 타고 있던 승객 20명도 부상을 입었다. 버스는 3000만원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다.

재판부는 “김씨의 행동으로 버스 운전기사와 승객 등 20여명이 전치 5~16주의 치료가 필요한 중상을 입었다”면서 “다른 차량과 부딪쳐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있었던 만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알츠하이머 진단을 근거로 심신 장애를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운전기사와 언쟁을 벌인 점을 근거로 사건 당시 판단력에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유정 기자 uu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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