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광풍' 서귀포시, 쪼개팔기 제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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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러스트=강일구 ]

제주 서귀포시가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택지형 토지 분할을 제한하기로 했다.
서귀포시는 1일 "제2공항 건설과 제주영어교육도시·제주혁신도시 조성 등 각종 개발사업에 편승한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택지형 토지분할 제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매매를 목적으로 한 토지의 집단분할 신청이 제한된다. 토지를 여러 필지로 분할하는 이른바 '쪼개팔기' 수법에 의한 부동산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농지(전·답·과수원)는 분할 후 최소 면적이 2000㎡를 넘어야 하고 농지를 소유한지 1년이 넘은 경우에 한해 2필지 이하로만 나눌 수 있다.

녹지·관리지역의 경우 용도별 토지 이용에 맞아야 분할을 할 수 있다. 또 농업회사 법인이 농지를 매입한 뒤 농업과 관계없이 단기 시세차익 등을 겨냥한 토지 분할도 제한된다.

임야와 목장용지는 3필지까지만 분할이 허용되고 분할된 필지의 재분할은 소유권 이전일로부터 1년이 지나야 가능하다. 단, 투기와 무관한 상속을 위한 분할 등은 제외된다. 또 진입로 형태로 분할하는 경우 길이 10m 미만은 폭 2m, 10m 이상~35m 미만은 폭 3m, 35m 이상은 폭 6m(읍·면 지역은 4m) 이상 확보돼야 한다.

건축허가나 개발행위허가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인·허가를 받거나 불합리한 경계를 바로잡기 위한 분할은 가능하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와 중산간지역 등 읍·면지역 난개발을 방지하는 효과가 클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제주=최충일 기자 choi.choongil@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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