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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이상 불법파견 현대차 사내 하청 잇단 “정규직” 판결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불법 파견돼 2년 이상 일해 온 근로자들을 정규직으로 인정하라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 마용주)는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의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박모씨 등 4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현대차는 박씨 등에게 직접 고용 의사를 표시하라”고 주문했다.

재판부는 또 “계속 근로해 온 기간이 2년이 넘는 시점부터 현대차는 직접 고용의무를 갖는다. 그 이후부터 현대차 소속의 도장 분야 근로자들과 박씨 등의 임금 차액만큼을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손해배상액은 1인당 3759만~4076만원이다.

 박씨 등은 2005~2006년 현대차 사내 하청업체에 채용돼 남양연구소에서 도장 일을 했다. 현대차는 1999년부터 이 업무를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내 하청업체에 맡겼다. 하청업체는 A사 → F사 → D사 → S사로 바뀌었지만 박씨 등에 대한 고용이 승계됐다.

재판부는 “하청업체가 박씨 등에게 독자적인 지휘·명령권을 행사했다거나 업무 재량권을 가졌다고 볼 수 없다. ‘도급계약’이라는 명칭과 상관없이 박씨 등은 파견 근로자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2월에는 현대차 불법 파견 근로자 4명의 정규직 지위를 인정하는 첫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임장혁 기자·변호사 im.janghy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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