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공부하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 받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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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학교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대학생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이런 내용의 '실업급여 업무지침'을 개정해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학기당 12학점을 초과해 학점을 취득하는 학생에 대한 실업급여 수급제한이 폐지됐다. 지금까지 실업급여는 주 15시간, 월 60시간 이상 일하거나 월 60시간 미만이라도 생업을 목적으로 3개월 이상 일하면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었다. 따라서 야간학생과 휴학생, 방학 중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었지만 12학점을 초과해 수업을 듣는 주간학생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었다. 학생이기 때문에 실직자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였다.

고용부는 "아르바이트를 하거나 시간제 일자리에 취업해 일하면서 학교에 다니는 학생이 크게 늘었다"며 "이들에 대한 사회안전망 제공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회피하는 사업주가 많다는 점도 지침을 개정한 이유다.

권기섭 고용서비스정책관은 "이번 수급요건 완화는 학생들의 노동시장 조기집입을 유도하고 고용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찬 고용노동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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