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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 올해 연봉 2억1201만원···황 총리는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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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뉴시스]

국군장병 중 병장 월급이 지난해 17만1400원에서 올해 19만7100원으로 15% 인상된다. 또 소방공무원·경찰특공대 등 고(高)위험도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이 월 5만원(갑종 기준)에서 6만원으로 오른다.

병장 월급 19만7100원으로 15% 인상
올해 공무원 총 보수 3% 인상 의결, 성과연봉제 확대
경찰 등 고위험직 수당 확대

인사혁신처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공무원 보수·수당 규정'과 '지방공무원 보수·수당 규정'이 5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공무원 처우를 개선하고 보수에서 성과급 비중을 확대했으며 고위험 현장공무원과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를 우대하는 방향으로 보수 규정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올해 공무원 보수는 총 보수(기본급 외 정액급식비·직급보조비 등 포함) 기준으로 3% 인상된다. 지난해 인상률은 3.8%였다.

또 성과급을 연봉 중 일부로 받는 공무원도 늘어난다. 지난해까진 성과연봉제가 4급 과장 재직자 이상에 적용됐다. 올해부턴 과장 보직을 맡지 않는 4급(복수직 4급)과 5급 과장 재직자, 또 경찰관 중 총경 이상, 소방관 중 소방정 이상으로 확대된다.

이미 성과연봉제가 적용 중인 공무원은 성과급 비중이 커진다. 성과평가에서 상위 등급인 S등급을 받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성과연봉이 부처 실장급(고위공무원단 가급)은 지난해 1200만원에서 올해 1800만원으로, 과장급(3급)은 490만원에서 650만원으로 각각 늘어난다.

위험도가 높은 현장공무원의 위험근무수당도 인상된다. 경찰특공대·소방공무원과 부정어업 단속자(갑종 기준)는 이 수당이 5만원에서 6만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6개 직무 8만9000여 명이다.

경찰·간호직 등 국민 접촉이 많은 공무원의 처우도 일부 개선된다. 지구대·파출소 소속 경찰관은 야간(오후 10시∼다음날 오전 6시) 중 112 신고에 따른 주요 범죄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긴급 출동할 때마다 3000원(하루 최대 3만원)을 받는다. 국립정신병원·국립소록도병원 등에 근무하는 간호직 공무원에겐 특수업무수당으로 매월 5만원이 지급된다. 이외에 담임교사를 맡은 교원에겐 지급되는 담임수당이 월 13만원으로 인상된다.

이근면 인사혁신처장은 "일선에서 묵묵히 일하는 고위험 현장공무원 및 대민접촉, 현업부서 근무자에 대해 지속적으로 처우개선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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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과 장·차관급 공무원의 올해 연봉도 확정됐다. 공직자 중 연봉이 2억원을 넘는 것은 대통령뿐으로 올해 2억1201만원(지난해 2억504만원)을 받는다. 이밖에 올해 연봉은 국무총리 1억6436만원(지난해 1억5896만원), 부총리 및 감사원장 1억2435만원(지난해 1억2026만원),장관 및 장관급 1억2086만원(지난해 1억1689만원), 인사혁신처장·법제처장·국가보훈처장·식품의약품안전처장 1억1912만원(1억1520만원), 차관 및 차관급 1억1738만원(지난해 1억1352만원) 등이다.

성시윤 기자 sung.siyoon@joongang.co.kr
[사진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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