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면허증으로 운전하다 사고난 남성, 교통사고는 '유죄' 무면허는 '무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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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딴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국내에서 운전을 하다 택시를 들이받은 4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장일혁 판사는 15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차량 및 무면허운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48)씨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해 8월2일 강남의 르네상스 사거리 부근에서 자신의 SM5 자동차를 몰고 3차로에서 4차로로 차선을 바꾸는 과정에서 앞서 4차로를 달리고 있던 이모(43)씨의 택시 왼쪽 앞 부분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이씨와 함께 타고 있던 승객 양모(34)씨 모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차량 범퍼 수리비도 110여만원이나 나왔다. 그러나 당시 김씨는 차에서 내려 피해자를 살피는 등의 구호조치 없이 달아난 혐의를 받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진입하려는 차로에 다른 차가 있는지 잘 살펴야 했음에도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과 사고 후 달아난 부분에 있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그러나 김씨의 무면허운전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장 판사는 "지난해 8월은 김씨가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가능한 시기"라며 "당시 차량 또한 운전면허증에 기재된 운전 가능한 자동차"라고 밝혔다.

현행 도로교통법상 스위스 제네바 또는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체결된 '도로교통에 관한 협약' 규정에 따른 운전면허증을 발급 받은 사람은 국내에 들어온 날부터 1년 동안 국제운전면허증으로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 종류도 그 면허증에 기재된 것에 한하도록 돼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고 피해를 모두 변상하는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정혁준 기자 jeong.hyuk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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