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설

19대 국회, 유권자의 심판이 두렵지 않은가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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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34면

19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가 끝나고 어제 임시국회가 소집됐지만 야당이 의사일정 합의에 반대해 개점휴업 상태다. 이에 따라 여야가 정기국회 내에 합의 처리하기로 한 6개 법안은 통과가 요원한 상태다. 이들 법안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사회적경제기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이다. 임시국회에서 합의 처리하기로 한 노동개혁 관련 5개 법안도 전망이 불투명하다.

 선거구 획정에서도 국회는 벼랑 끝 혼돈을 보이고 있다. 내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예비후보의 등록 개시일이 15일인데 아직도 선거구가 정해지지 않았다. 정의화 국회의장은 어제 15일까지 여야가 합의하지 못하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했다.

 19대 국회는 국회 밖 이슈에 영향을 받아 여러 번 벽에 부닥쳤다. 국정원 댓글과 세월호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번에도 야당은 내년 상반기까지로 정해져 있는 세월호 조사특위의 활동기한을 연장할 것을 요구하면서 임시국회를 붙들고 있다. 아울러 야당은 상임위가 청문회를 마음대로 열 수 있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도 조건으로 걸고 있다. 이 문제들은 내년 4월 총선으로 구성되는 20대 국회에 맡기면 된다. 그때 가서 세월호 특위의 연장 필요성이 입증되면 법이 개정될 것이다. ‘상임위 청문회’는 국회 제도 문제이니 새 국회가 다루는 게 마땅하다.

 반면 서비스법과 원샷법은 경제의 심각성을 볼 때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 서비스법은 청년 일자리 창출과 직결된다. 일본의 경우에서 보듯 원샷법은 기업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해 제조업 위기에 대처할 수 있다. 외국과 테러 정보를 공유하고 국내 테러를 예방하려면 테러방지법은 필수적이다. 세월호 같은 정치적인 이슈로 민생·안보 법안을 막을 수는 없다.

 19대 국회는 의원들의 비리와 막말, 생산성, 정쟁(政爭)에서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침묵하고 있는 유권자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있는지를 지켜보고 있을 것이다. 19대 국회는 20대 총선에서 심판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