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전환율 5%대로 낮춘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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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전·월세 전환율 상한선이 현재 6%에서 더욱(5~5.5% 추정) 낮아진다. 전세계약 2년 중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면 낮아진 상한선 기준을 적용받을 수 있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의 분쟁을 조정하는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설립된다.

국회 특위 법 개정안 통과
임대차 분쟁조정위도 설립

 국회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는 8일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 후 입법 절차를 거친다.

 전·월세 전환율은 전세보증금을 월세로 전환할 때 적용하는 비율이다. 개정안은 곱하기 방식의 전환율을 더하기 방식으로 바꿨다. 현행 전환율 산정방식인 ‘기준금리(1.5%)×α(4배)’에서 ‘기준금리+α’로 바꾸고 α는 대통령령에 위임한다. 정부는 α값을 3.5% 또는 4%로 정해 현행 6%에서 5% 또는 5.5%로 인하할 계획이다.

 또 집주인과 세입자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주택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설치하기로 했다. 지역자치단체에서 병행 설치도 할 수 있다. 소송으로 갈 경우 결론이 나기까지 시간이 걸리고 당장 벌어지는 세입자 주거 문제를 해소하자는 취지다. 위원회는 민법상 화해 효력과 자료 수집 및 관련자 출석·진술·자료 제출 등의 요구권한도 가진다.

 이날 회의에서는 현재 2년인 주택임대차계약을 세입자가 한 번 더 요구할 수 있는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에 대해 논쟁이 벌어졌다. 야당은 임대료를 내지 않는 등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가 계약을 2년 더 연장하도록 요구하는 권한을 줘 사실상 전세기간을 4년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했다. 김경협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서울의 경우 전세난이 극심하기 때문에 시범 삼아 시행할 수 있다”고 했다. 하지만 김경환 국토교통부 제1차관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인정하면 기존 임차인은 보호받을 수 있지만 새로 집을 구하려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며 “서울만 시범 실시하면 그 파급효과가 경기도나 인천까지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김민상 기자 kim.minsa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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