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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논란' 국회 이어 온라인까지 "표현의자유 VS 범죄개연성"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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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논란. 사진은 디자이너 황재근이 만든 MBC `일밤-복면가왕`의 가면.

'복면금지법 논란'

지난 14일 이른바 ‘민중총궐기’ 집회 때 불법·폭력시위와 관련, 경찰이 민주노총 등 집회 주도 단체의 대표를 포함해 모두 250명을 수사 중이다. 경찰은 또 당시 불법시위 참가자 594명 중 70%가 넘는 441명이 복면을 쓰고 있었던 사실을 확인, 신원을 파악하고 있다.

한편 새누리당은 이날 복면 착용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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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면금지법 논란. 사진은 디자이너 황재근이 만든 MBC `일밤-복면가왕`의 가면.

박근혜 대통령이 전날 국무회의에서 “복면 시위는 못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한 데 뒤이어서다. 대표 발의한 새누리당 정갑윤 국회부의장은 25일 당 최고위원-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인터넷이나 금융, 부동산에 실명제를 도입하는 것처럼 시위에도 실명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정 부의장을 포함한 새누리당 의원 32명이 발의한 법안은 ▶폭력 집회·시위에서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대입 시험이 있는 날엔 집회·시위를 제한하며 ▶집회·시위에 쓸 쇠파이프 등을 운반만 해도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비폭력 평화 집회엔 복면 착용을 허용한다”고 정 부의장은 설명했다.

새정치민주연합 노웅래 의원은 이에 앞서 24일 살수차가 도로변 소방용수시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소방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한편 '복면시위 금지법'과 관련해 이외수(@oisoo) 작가는 자신의 트위터에 “웃기지만 마냥 웃지도 못할 세상에게 묻습니다”라며 “복면금지법 통과되면 복면가왕도 종방되나요”라고 꼬집었다

'복면금지법 논란'
온라인 중앙일보 jsta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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