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 휴대폰 가입자…50달러 돌려준다 왜?

미주중앙

입력

2005년부터 2008년까지 LA에 거주한 휴대폰 가입자들은 최소 50달러의 세금 환급을 받을 수 있게 됐다.

LA시가 해당 기간 전화세의 일종인 공공시설이용세(UUT)를 불법 징수한 데 대한 집단소송의 판결 결과다.<본지 2015년 8월15일 A-3면>

시로부터 1억 달러에 달하는 합의금을 받게 될 집단소송 변호인단은 최근 개설한 홈페이지(lataxrefund.com)를 통해 환급 신청 접수를 시작했다. 신청자격은 2005년 10월19일부터 2008년 3월15일까지 LA에 거주한 유무선 전화 서비스 가입자다. 단, 선불 휴대폰 가입자는 제외다.

휴대폰 가입자에게 지급되는 최소 환급액은 50달러다. 유선은 가정용 30달러, 사업용 50달러다.

만약 3개 모두 가입했다면 130달러를 돌려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홈페이지에서 'File a Claim' 링크를 클릭한 뒤 안내에 따라 관련 정보를 써넣으면 된다.

최소 환급액만 신청할 경우엔 따로 증빙 서류를 첨부할 필요없이 당시 주소와 이름, 생년월일 등만 적으면 된다.

신청마감은 내년 2월20일까지다. 환급액수는 내년 2월25일 최종 심리 결과에 따라 더 늘어날 수도 있다.

▶문의:(888)643-6490 LATaxRefund

정구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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