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고령자 의료사고, '척추.관절.골절'수술이 1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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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고혈압과 협심증, 심부전을 앓았던 정모씨(여·75세)는 퇴행성 관절염으로 양측 무릎관절치환술을 받던 중 부정맥이 발생해 사망했다. 조사 결과 수술 전에 심장 질환 검사를 시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고, 수술 중 심장사한 데 대한 의사의 책임이 인정돼 5000만원 배상 조정결정이 내려졌다.

고령 인구 증가로 의료서비스 이용이 늘면서 의료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특히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사고 10건 중 6건은 수술이나 시술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60세 이상 고령 환자의 의료피해 526건을 조정했으며 이 중 의사의 책임 인정돼 배상으로 결정된 사건이 345건(65.6%)이라고 6일 밝혔다.

의사의 책임이 인정된 345건을 살펴보니 ‘수술·시술’관련 피해가 60.9%로 가장 많았다. 이어 ‘진단·검사’(19.1%), ‘치료·처치’(16.3%)순이었다. 특히 수술 및 시술 피해의 경우 정형·신경외과 분야인 ‘척추·관절·골절’수술이 34.3%로 1위를 차지했다. 다음으로 ‘일반시술’(15.7%), ‘치과시술’(12.4%), ‘종양수술’(11%)이 뒤를 이었다. 이 중 수술 및 시술 관련 피해 동의서에 환자 본인의 서명 없이 보호자만 서명한 경우도 24.8%나 됐다. 환자 본인이 수술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듣지 못한 채 수술대에 오른 가능성도 있다는 얘기다.

피해유형별로 보면 ‘부작용·악화’가 44.6%로 가장 많았고 ‘사망’한 경우도 21.8%를 차지했다. 소비자분쟁 위원회는 “고령 환자의 경우 면역력 저하와 만성 질환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 수술 뒤 회복이 늦어질 뿐만 아니라 합병증 발생 가능성도 높다”며 “고령 환자 수술은 환자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이뤄지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 환자의 수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수술 여부는 보호자와 함께 의사로부터 정확한 정보와 충분한 설명을 듣고 결정할 것 ^수술을 받을 경우 수술 전 심장이나 폐 등의 이상 여부를 확인할 것 ^내과적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위험과 수술에 의한 이득을 꼼꼼히 비교해 수술 여부를 신중히 결정할 것 등을 당부했다.

이소아 기자 ls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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