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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서울역 고가서 분신한 이남종씨 비방글 올린 변희재에 명예훼손 판결

중앙일보

입력

 
2013년 말 서울역 고가도로에서 분신한 고(故) 이남종씨를 두고 '기획 자살'이라고 말한 미디어워치 발행인 변희재(41)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4단독 박상구 판사는 이남종씨의 유족 송모씨 등이 변희재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변씨가 송씨 등에게 6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했다고 30일 밝혔다. 박 판사는 "변씨가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없이 종편 프로그램에서 ‘친노 종북세력이 이씨의 죽음을 사전기획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했고, 트위터 등에 이씨가 무비판적인 북한 추종세력과 연관된 듯한 인상을 심어줘 사회적 평가를 손상했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박 판사는 다만 "변씨가 나중에 SNS에 '결과적으로 이씨의 유족에게 피해가 가게 된 부분에 대해 사과를 드린다'는 글을 게시한 점을 참작했다"고 말했다.

이남종씨는 2013년 12월 31일 서울역 앞 고가도로에서 국가정보원의 대선개입 수사를 위한 '특검도입' '박근혜 정권 퇴진' 등을 주장하며 분신해 사망했다. 변씨는 이씨 사망 다음날 트위터에 ‘친노 종북세력의 애국열사 만들기’ ‘서울역 고가도로 분신자살(?) 타살의혹에 논란 증폭’ 등의 글을 올렸다. 또 종합편성채널의 한 프로그램에 출현해 ”죽자마자 정치적으로 이용해 먹겠다는 조직적 행동 있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이씨의 유가족이 변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변씨는 앞서 문성근씨에 대해서도 트위터에 "문씨가 사전에 분신자살을 기획하고 선동했을 수 있다"는 등의 글을 올렸고 지난 1월 문씨가 제기한 소송에서 패해 문씨에게 300만원을 배상했다.

채윤경 기자 p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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