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주택 설계비도 부가세 면제 혜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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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2면

다음달부터 건축사들이 전용면적 25.7평(85㎡) 이하 국민주택을 설계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세청은 17일 부가가치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현재 국민주택의 건설 사업자에게만 주는 부가세 면세 혜택을 7월 1일부터 설계자인 건축사에게도 적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국민주택 규모 아파트를 설계할 때 설계비가 수천만~수억원 드는 것을 고려하면 건축사들의 부가세 부담이 수백만~수천만원 줄어 서민의 주택구입 비용이 그만큼 줄 수 있게 된다.

시행령 개정안은 또 무인 자동판매기의 사업장을 사업자의 주소.거소 등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로 명확히 하고, 사업장이 변경되는 사업자는 이달 말까지 정정신고를 하도록 했다.

현재는 설치 장소별로 사업자등록이 이뤄져 여러 곳에 자판기를 갖고 있는 사업자는 총 매출이 연 수억원대에 이르더라도 사업장별 매출이 연 4천8백만원을 밑돌면 간이과세자에 해당돼 매출의 2% 안팎 부가세를 내는데 그쳤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는 여러 건물에 수백대의 자판기를 갖고 억대의 수입을 올리는 속칭 '자판기 재벌'은 간이과세자가 아닌 연 10%의 부가세율이 부과되는 일반과세자로 분류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재홍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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