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저축은행 고금리 대출 1% 간격으로 비교할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앞으로 저축은행 고금리(연 25~30%) 대출 상품의 금리 비교가 쉬워진다. 고금리 대출자가 금리 정보 부족으로 손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런 내용의 대출금리 비교공시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대출금리 비교공시는 소비자가 각 금융회사의 대출금리를 비교한 뒤 낮은 금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ㆍ카드사가 각 협회 홈페이지에 대출금리를 공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르면 지금까지 저축은행 대출금리는 5% 포인트 간격으로 공시됐다. 이 때문에 대출이 몰려 있는 연 금리 25% 이상~30% 미만 상품은 자세한 비교가 어려웠다. 소비자가 연 25% 금리 상품과 연 29.9% 금리 상품을 구분할 수 없었다는 얘기다. 금감원은 이런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앞으로는 연 금리 25~30% 대출상품에 대해서는 1% 간격으로 금리를 공개하도록 했다. 연 금리 25~26%, 연 금리 26~27% 식으로 세분화된다. 최근 3개월 평균으로 계산했던 금리 공시 대상 기간도 최근 한 달 평균으로 단축된다. 소비자가 금리 변동 흐름을 더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와 함께 공시 대상 대출 상품의 신규취급액도 3개월 총 15억원에서 한달 3억원으로 낮춘다.

은행권에서는 그간 비교공시 대상에서 빠져 있던 신용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를 새로 비교공시 대상에 넣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마이너스통장을 만들 때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를 비교해 볼 수 있다. 또 신용등급별 대출금리는 5단계로 나눠 은행 간 비교가 쉽도록 했다. 그간 은행별로 기준이 다른 신용등급 기준 때문에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비교 공시가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들여서다.

농협ㆍ신협과 같은 상호금융의 경우 현재 4단계인 신용등급 구간을 6단계로 나눠 금리 비교를 세분화한다. 또 카드ㆍ캐피털과 같은 여신전문금융회사의 자동차 리스상품의 리스 조건도 공시한다.

이태경 기자 unipen@joongang.co.kr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