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학교 점심 공짜로 먹인 학부모들 기소

미주중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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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림이 빠듯한 학부모들에게는 아이들 런치 머니도 때론 부담이 된다.

초등학교 점심 한끼 값이 2.75달러인데 한달로 치면 55달러가 넘고 아이가 둘이면 100여 달러를 내야한다.

이런 상황에서 살림이 괜찮은 옆집 누군가가 자기 아이는 돈 내지 않고 공짜 점심을 먹는다는 얘기를 하면 많은 경우 "우리 아이도 공짜 점심을?"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다.

연방정부 감시기구인 회계감사원(GAO)의 직원 5명이 자녀에게 교육구의 지원을 받는 공짜 점심을 먹였다가 사기와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폭스뉴스는 12일 GAO 직원 5명과 GAO 직원의 아내 등 6명이 자격이 되지 않는데도 소득을 줄이거나 아예 소득이 없다고 보고해 지난 5년 동안 1만3000달러의 부당이익을 취한 혐의로 메릴랜드주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검찰에 기소됐다고 보도했다.

피의자 중 1명은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교육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구가 저소득층을 위해 보조하는 공짜 점심을 먹으려면 4인 가족 기준 연간 소득이 3만615달러 이하여야 한다. 그런데 이들은 연간 5만5000달러에서 7만8000달러의 소득이 있음에도 점심 지원을 받기 위해 교육구에 소득을 줄여 보고했다.

프린스 조지스 카운티 검찰의 존 어젠 대변인은 "피의자들은 부모가 점심값을 댈 수 없는 가정의 아이들을 위한 펀드를 훔친 것"이라며 "별 생각없이 이런 위조를 하는 사례가 많은데 걸리면 문서 위조와 사기, 절도로 처벌될 수 있다"고 밝혔다.

신복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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