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삼성 등 14개 병원, 1000억원 환급 위기 '탈출'

온라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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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 등이 1000억원에 가까운 선택진료비 환급 위기에서 한숨을 돌렸다.

복지부는 지난 6일 “14개 협력병원이 부당하게 징수한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토록 하라”는 감사원의 주문 이행이 사실상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관련 법령이 미비했던 점이 인정되는 만큼 지난 15년간의 선택진료비 환급 처분은 현실적으로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 2000년 제정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에는 조교수 조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지 않았다.

기존에는 선택진료 의사 자격 기준을 ‘전문의 취득 후 5년 혹은 의사면허 취득 후 10년이 지난 대학병원 소속 조교수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어, 협력병원 입장에선 자의적 해석이 가능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대 협력병원 선택진료비와 관련한 법령이 미비했던 점을 인정한다”며 “14개 병원에 대한 (감사원의) 환급 명령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대신 판단에 혼란을 야기했던 법 규정을 명확히 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6월 입법예고한 ‘선택진료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예정대로 이 개정안이 오는 9월부터 시행되면 부속병원이 아닌 협력병원 소속 의사라도 선택진료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국립대병원 설치법과 서울대병원설치법, 대학설립운영규정, 의료법, 고등교육법 등에 조교수 자격 규정을 명확히 하고 있다.

또 전문의 취득 5년 이상 의사를 각 병원이 정기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토록 해 선택진료 의사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하도록 했다.

현재 법제처 심의가 진행 중이고, 다음달(9월)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감사원은 앞서 14개 의대 협력병원이 지난 2012년부터 2013년까지 환자에게 받은 선택진료비 914억원을 환급하라고 보건복지부에 전달한 바 있다.

감사원은 현행법상 선택진료 의사가 ‘조교수 이상 전문의 취득 후 5년 이상 경과한 의사’로 한정돼 있고, 이는 대학병원에만 해당되므로 협력병원 신분인 14개 병원의 조교수는 선택진료비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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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구 기자 kim.jingu@jonngang.co.kr <저작권자 ⓒ 중앙일보헬스미디어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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