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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폰으로 할게요" 카드 없이 모바일로 긁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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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면

올 4월 온라인 쇼핑 시장에서 모바일 쇼핑의 비중은 43.0%였다. 2013년 1분기의 12.6%에 비하면 폭발적인 성장세다. 모바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바일 결제 활성화의 필요성도 커졌다. 실물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는 모바일 단독 카드가 나오게 된 배경이다. 지난 5월 21일 하나카드에서 모바일 단독 카드를 출시하면서 신한카드·KB국민카드·우리카드 등도 동참하고 있다. 모바일 단독 카드는 기존 모바일카드처럼 모바일 결제가 편리하며 발급비를 절감할 수 있어서 연회비가 실물카드에 비해 싼 장점이 있으나 오프라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장이 아직 제한적이고 카드대출이 안 되는 등의 제약이 있다.

통계청의 온라인 쇼핑 동향 조사 자료에 의하면 온라인 쇼핑 시장 규모는 2013년 1분기 8조9755억원에서 올 1분기 12조4485억원으로 38.7% 증가했다. 이중 인터넷 쇼핑은 7조8481억원에서 7조3532억원으로 6.3% 감소했다. 반면 모바일 쇼핑은 1조1274억원에서 5조953억원으로 352% 성장했다. 이 결과 모바일 쇼핑이 온라인 쇼핑에서 차지하는 점유율은 12.6%에서 40.9%로 늘어났다. 올 4월에는 43.0%로 더 커졌다.

 이처럼 모바일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모바일 결제 활성화가 필요해졌다. 모바일 결제 활성화는 핀테크(FinTech) 산업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지난 4월 8일 모바일카드 단독 발급 허용 방침을 밝혔다. 이어 여신금융협회와 카드업계는 지난달 6일 모바일 단독 카드의 발급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가이드라인에선 모바일 단독 카드를 ‘실물(플라스틱)카드를 전제로 하지 않고 회원의 단말기에 발급받아 신용카드 가맹점에서 결제할 수 있는 카드’로 정의하고 있다.

 모바일 단독 카드 발급 여건이 조성되자 먼저 포문을 연 건 하나카드였다. 하나카드는 지난달 21일 ‘mobi1’을 선보였다. 이어 ▶우리카드의 ‘MO BUY카드’ ▶KB국민카드의 KB국민 굿데이카드, KB국민 굿쇼핑카드, KB국민 와이즈카드, KB국민카드 홈플러스카드 ▶비씨카드의 바로Pay카드 ▶롯데카드의 롯데VEEX카드, Daily카드, DC클릭카드, 롯데포인트플러스 PENTA카드 ▶신한카드의 신한카드 Cube, 신한 Hi-Point카드 Nano, 신한 Hi-Point카드 Nano f, 홈플러스 신한카드 ONE 등이 출시됐다.

 모바일 단독 카드는 USIM 방식과 앱카드 방식으로 발급된다. USIM 방식은 NFC 기능이 있는 안드로이드 OS 단말기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앱카드 방식은 안드로이드 OS 단말기는 물론 애플 iOS 단말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USIM 방식은 이동통신사를 변경하면서 USIM칩을 교체하면 별도 재발급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단순히 단말기를 교체하는 경우면 문제가 없다. 앱카드 방식은 이동통신사를 변경해도 재발급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모바일 단독 카드는 개인회원에게만 발급되며, 발급 신청 후 24시간이 지난 후에 발급된다. 신청 당일 발급이 금지돼 있다. 금융위원회는 대면 확인 절차가 없는 모바일 단독 카드 단독 발급 시 명의 도용을 통한 부정 발급 피해 방지 방안으로 ▶본인 확인 강화 ▶카드 대출 금지 ▶당일 발급 금지 ▶결제금액과 무관하게 결제내역 통보 등을 내놓았다. 또 현금서비스나 카드론 등 카드 대출은 향후 정착 추이를 살펴보면서 허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모바일 단독 카드는 모든 온라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오프라인 가맹점에 가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USIM 방식은 NFC 동글이 설치된 단말기를 갖춘 곳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앱카드 방식은 앱을 실행시켜 바코드나 QR코드 등을 읽는 과정으로 결제되기 때문에 번거롭다.

모바일 단독 카드는 실물카드에 비해 카드 제작 비용 등 발급 관련 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서 연회비가 저렴하다. 최저 2000원이며 브랜드마다 차이가 있다.

 휴대폰을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에는 실물카드처럼 즉시 카드사에 분실·도난 신고를 해야 한다. 회원은 분실·도난 신고 접수일로부터 60일 전 이후에 발생하는 부정사용액에 대해서는 고의나 과실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김승수 객원기자 sngskim@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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